법정구속된 20대 피고인, 전주지법서 도주

입력 2018-05-10 15:42
모욕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20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달아나 경찰이 뒤를 쫒고 있다.

10일 오후 2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21)가 여자 청경의 손목을 꺾은 뒤 밀치고 달아났다.

모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그는 교도관들이 다가오는 순간에 법정 후문을 열고 도망쳤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2시쯤 전주시내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