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그랬다”는 스토킹, 이제는 안 통한다 …최대 징역 5년까지

입력 2018-05-10 15:35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이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의 처벌까지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되는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폭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를 명확히 규정짓고 전담팀을 개설하며 처벌 수위를 대폭 늘리는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경고나 접근금지 등 긴급 잠정 조치 권한 부여 ▲지방검찰청 별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 지정 ▲경찰서 별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 ▲벌칙 규정 등을 제정안에 담았다. 이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갖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의 잠정 조치를 무시한 범죄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정부의 제정안은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의 일환이다.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국회에서 최종안이 통과된다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