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3억 아파트 주인” 투기과열지구 ‘수상한거래’ 조사

입력 2018-05-10 17:23
사진=뉴시스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인 성남 분당, 과천 2곳에서 오는 25일까지 주택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91건이다. 지역별로 성남 분당 84건, 과천 7건이다.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사는 사례들이다.

거짓신고 의심자 중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30세 미만이면서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16건이다.

도는 성남시와 함께 자금조달 계획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한 뒤 소명자를 받는다.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조사를 벌인다.

증여세 등 탈세 의심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거짓 신고자에 대해 부동산 취득금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이나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