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수술을 받아도 눈의 시력이 돌아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익명의 피해자 가족은 9일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부기가 심해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눈이 안 보이는 상태”라며 “(의료진에게)기적이 일어나야 시력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눈의 시력이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며 “안구는 가망성이 전혀 안 보여서 눈 뒤의 골절된 뼈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수술 대기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경찰의 판단에 대해선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 같은데, 납득이 어려운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이 말리는 입장에서 약간의 접촉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공동상해’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행 중 한 명인 친구가 먼저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순간적으로 놀래서 그걸 말리니까 가해자들이 저희 동생까지 폭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돕고있는 김경은 변호사도 이날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미필적 고의가 분명히 보여지는데 경찰이 이것을 너무 좁게 봤다”며 경찰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판례를 보면 보면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犯意)는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다”면서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만 해도,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이든 상관 없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가 들어 올린 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돌보다 더 작은 10㎝ 가량의 돌을 든 것 만으로도 ‘위험한 물건’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는데도 멀리서 접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 이상의 커다란 돌을 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가해자들이) 손가락으로 눈을 후벼 팠고, 그 때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세 번, 네 번 했음에도 다시 막대기로 눈을 찌르고 돌로 찍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그 당시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했던 행위들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진술들이 맞다면 이것은 살인미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공동상해, 쌍방폭행 여부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음부터 가해자 일행과 싸움을 벌였다면 쌍방 폭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당시 피해자 일행이 숫자가 훨씬 많은 가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발견해 싸움을 말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객관적 숫자만 보더라도 쌍방 폭행이 성립되어 보이지 않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여지는 게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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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