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 치마 속 ‘몰카’ 대학생 벌금 500만원

입력 2018-05-10 16:45

휴대전화로 항공사 여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승무원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그는 제주공항에 내려서도 국내선 수하물 도착장에서 짐을 찾고 있던 C(30·여)씨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행인이 동영상 촬영을 막아서자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기도 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