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수사를 한 경찰은 "오후 4시20분까지는 구조할 수 있었다"며 당시 소방지휘관들이 구조 지휘에 소홀했음을 강조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10일 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화재 현장에서 재연한 시뮬레이션 결과 2층 여성사우나실 냉탕 유리창을 깨고 인명구조를 했다면 8분35초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요구조자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대원이 산소마스크를 씌워 당시 희생자들을 구조하는 데 이같이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소방지휘팀장이 현장에 도착해서 바로 2층 구조 지시를 했더라면 오후 4시20분까지 구조가 가능했을 것으로 봤다.
당시 지휘조사팀장은 오후 3시48분 화재 발생 후 18분 뒤에 오후 4시6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4시17분44초에 희생자가 유족과 마지막 통화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3분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산출했다.
경찰은 이상민 당시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전체 78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건물의 안전관리 등 건물주와 관리인의 업무상과실, 화재 건물 설계·건축·감리와 불법 증축 등 건축물 관리, 소방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소방 관련 수사, 건물의 실소유자 의혹 등 4가지 분야와 유족 의혹 제기 사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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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