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이 위 아래 법정서 10일 동시에 진행된다. 3일에 이어 두 번째 동시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시작했다. 현기환(59)·김재원(54) 전 정무수석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20대 총선 관련 정무수석실 주도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내 친박계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했는지 정황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다. 전날 허리 통증 등으로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4시간가량 허리 디스크 진료를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 아래층인 311호 중법정에선 이 전 대통령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증인신문 계획을 정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8일 측근 검찰 진술조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증거조사 대상에 오를 증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되지 않길 바라지만 모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측근들을 법정에 부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 검찰에서 그런(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모습을 국민께 보이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식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
☞
☞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