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기자’ 됐지만…팩트체크 안하고 징역형 받은 이재포

입력 2018-05-09 17:42
사진 = 위키백과 캡처.

개그맨에서 기자로 전향한 이재포(58)가 ‘가짜뉴스’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9일 모 인터넷매체 전 편집국장인 이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의 혐의는 2016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언론사에서 영화배우 A씨에 대해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나자 식당 주인에게 돈을 뜯어냈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등 4건의 허위 보도를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해당 의혹이 거짓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와 같은 언론사에 근무한 기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내려졌다. 해당 언론사 대표 이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