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친환경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50여곳의 농가는 살충제·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친환경 축산물 허용 기준보다 최대 780배까지 검출됐지만 인증취소 등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 사료만을 먹여 키운 유기 축산물 인증과 항생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먹이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사육․생산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등에 따르면 친환경 축산물은 동물용 의약품이 남아있어선 안 되고 3분의 1을 넘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시·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은 출하되는 가축의 잔류 물질을 검사,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한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친환경 축산물 기준을 초과, 잔류물질이 검출된 농가를 조회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189곳의 시료에서 친환경 축산물 기준을 넘어서는 동물용 의약품이 나왔지만 이중 53곳은 농관원이 인지하지 못했다. A농가는 닭고기 시료에서 비펜트린(살충제) 0.78㎎/㎏이 검출돼 친환경 축산물 허용 기준 0.001㎎/㎏의 780배에 달했다.
감사원은 53개의 인증 농가에 대한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관원이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위반 농가도 조회할 수 있도록 접속 권한 확대 방안을 고려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검사 항목 조정, 시험 장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