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근들 증인으로 나오지 않게 하라”

입력 2018-05-09 15:11
사진=뉴시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관련 자신의 재판에 측근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는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전체 증거 인부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모든 증거를 동의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하는 내용의 증거 인부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의견서는 공소사실 모든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통상 피고인이 제출하는 것처럼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측근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에 부동의하면,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신문하게 된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증인이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검찰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며 "그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측에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강조해 그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며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금융자료 추적이나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갖고 반박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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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