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또 폭행에 가담한 박씨 일행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당초 박씨 등 7명이 폭행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1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31)씨 등 3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를 무시한 채 “죽어야 한다”며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박씨 일행 일부가 돌을 든 사실은 확인됐으나 누워있는 A씨를 돌로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으로 내리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박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함께 현장에 있었던 A씨 일행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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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