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10개’가 결국 맞고소 사태를 불러왔다. 손님은 마카롱 가게 사장 A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주인도 손님을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이번주 내로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경기도 용인시 한 마카롱 업체가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카롱 가게에서 10개 먹고 인스타로 ‘뒷담’ 당한 후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부산에 사는 B씨는 마카롱 마니아다. 지난달 4일 용인시 수지구 마카롱 매장을 직접 찾아 마카롱 11개와 커피 한 잔을 시켜 그 자리에서 모두 먹었다.
이후 B씨는 SNS에 해당 매장 비평글을 봤다. 한 손님이 “마카롱이 너무 딱딱하다”고 적었고 주인 A씨는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 잘 숙성시켜서 드셔야 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다른 손님이 “그것도 모르고 한 번에 2~3개씩 먹었다”는 댓글을 달자 A씨는 “그 정도면 양호한 것,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막 10개씩 먹는다”고 댓글을 남겼다.
B씨는 자신을 겨냥한 말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제가 마카롱 10개 먹고 간 사람인데 이런 글이 자꾸 올라와서 기분 나쁘다”는 식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B씨가 글을 더 달지 못하도록 계정을 차단했다.
B씨는 이 사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때부터 A씨 매장 페이스북에는 악플이 넘쳐났다. 게다가 A씨가 마카롱을 먹는 B씨의 모습이 담긴 CCTV화면을 모자이크해 올리면서 사건은 더 커졌다. 결국 A씨는 10일간 영업(4월16일~26일)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27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주인 A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B씨가 끈질기게 글을 올렸고 여기에 악플이 계속 달려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B씨가 먼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고소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막 10개씩 먹는다”는 댓글은 B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저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것을 일일히 확인할 만큼 한가한 가게가 아니라는 것이다.
댓글을 왜 차단했냐는 물음에는 “갑자기 욕하는 분들은 내가 원래 차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녀간 손님인 걸 알았다면 차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CCTV 캡처 이미지는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님 B씨는 A씨가 공개한 CCTV화면 때문에 ‘악플’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A씨가 CCTV를 공개하면서 내 신체와 머리 길이가 공개됐고 ‘마카롱 10개나 먹었나. 돼지겠네’, ‘덩치 보니 역시나 돼지였네’ 등 수많은 악플들이 쏟아졌다”고 했다.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에 A씨와 있었던 일은 이해할 수 있더라도 CCTV 공개는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자신을 알아본 지인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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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