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관련 “앞으로 공개 최소화할 것”

입력 2018-05-09 10:40
사진 = 뉴시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에서 제3자에게는 공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앞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대전고법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익 목적이라면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전체 공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1주년 주요 정책 설명회’를 열고 “고용노동부가 제3자에게도 공개하라고 했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등 안전보건자료에 대해 앞으로 제3자 공개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총 등 경영계는 “유해인자 노출 수준에 대한 정보는 근로자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여부를 규명하는 데 필요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겠지만 영업 상 비밀에 대한 사항은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측에서도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로 여겨 적극적 공개를 꺼려왔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알 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고용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련 산업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직업병 관련 노동자의 알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면서 “직업병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요청에 대해 공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공개 결정을 내려 번복이 불가하다. 행정심판과 소송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