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등록도 안한채 절도행각 벌인 60대 성범죄자

입력 2018-05-09 10:18 수정 2018-05-09 10:2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서귀포 시내에 있는 한 인테리어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업주 B씨의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사흘 뒤 A씨는 제주 시내 모 모텔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C씨의 통장과 체크카드 2장도 훔쳐 달아났다.

수년 전 성 관련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된 A씨는 같은 달 31일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지만 변경된 주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2월 제주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범행 한 달 전쯤인 9월 1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물건을 훔쳤다"면서 "일부 범죄는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