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서귀포 시내에 있는 한 인테리어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업주 B씨의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사흘 뒤 A씨는 제주 시내 모 모텔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C씨의 통장과 체크카드 2장도 훔쳐 달아났다.
수년 전 성 관련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된 A씨는 같은 달 31일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지만 변경된 주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2월 제주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범행 한 달 전쯤인 9월 1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물건을 훔쳤다"면서 "일부 범죄는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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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