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불법 정치자금 수수설’에 “허위보도”… 경찰에 고발

입력 2018-05-09 09:51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불법 자금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본청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휩싸인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자신과 관련해 수억원대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일간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은 후보는 지난 3일에도 “(은 후보에게) 조폭 출신 도박사이트 업체 대표의 지원이 있었고 은 후보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문건과 녹취록’을 발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은 후보 측은 “한 일간지가 지난 7일자로 보도한 <[단독] 은수미 의혹 이어 광역후보 C씨도 조폭자금> 이라는 기사에서 ‘은 후보가 차량유지비뿐 아니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두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며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은수미 조폭 연루설’은 지난달 27일 TV조선에 출연한 A씨가 “나는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은 성남의 한 지역 기업이 지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이 기업 대표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4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A씨는 이 도박사이트 대표가 월 200만원의 기사 급여와 기름값·차량유지비를 은 후보 측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은 후보는 “문제의 도박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며 그 운전사는 자원봉사를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은 후보는 최근 “나는 BMW족(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면서 대중교통 사용 내역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