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검토…미국 국적 조 에밀리 등기 이사 후폭풍

입력 2018-05-09 06:53

정부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 이사를 맡았던 진에어에 대해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KBS는 국토부가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차관, 실·국장들이 모여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고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했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조 에밀리라는 이름의 미국 국적자로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다. 그러나 조 전 전무는 2010년 6년간 등기 이사를 맡은 사실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등기 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법인 3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 취소 쪽으로 의견이 기울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가 열리게 된다.

대한항공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고 면허 결격 사유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면허 취소가 직원과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실효성에 대함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를 게재해놓은 상태다. 국토부 장관도 철저한 내부감사를 주문한 상황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