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내 진입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 자동차 소비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8일 자동차 소비자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에 대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내에 진입하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입 금지 대상에 포함된 서울 8만대, 수도권 32만대의 운전자들의 생계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개선 제안서’를 문재인대통령에게 3차례 보낸 바 있는 최인섭 ㈜쓰리엔텍 대표는 “자동차에서 배출가스를 안나오게 하면 된다”며 “기술에 자신이 있는만큼 매연때문에 서울에 진입하지 못하는 차량소유자들을 위해 2000㏄ 미만 차종을 기준으로 월 2만1500원에 ‘연료공급압력 및 연료분무화 자동조절장치’를 임대형으로 보급하고 3년후에는 차주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자동차 공학박사와 정비기술자도 참여시켜 재검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참여형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공개검증 과정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면 매연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게된 원인과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연료공급압력 및 연료분무화 자동조절장치’를 보급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할 경우 자동차 뿐 아니라 선박, 발전기 등에서 나오는 엄청난 매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개발한 신기술은 DPF(배기가스 후처리장치) 가격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할만큼 저렴하면서도 DPF와 같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엔진에 어떠한 무리도 주지 않으면서 환경기준치가 무색할 정도로 미세먼지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 기술을 채택할까. 결과는 6월부터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는 40만대의 경유차 소유차들의 대응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가 단속대상으로 삼은 13년된 경유차로 매연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한 수도권 여성 운전자는 최근 인천 영종도 ㈜쓰리엔텍 본사를 방문해 엔진부문에 ‘연료공급압력 및 연료분무화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뒤 매연검사를 가볍게 통과한 사례가 있다.
한편 최인섭 대표는 2016년 11월 3일 베이징팔방달교통공사에 ‘매직캡슐’ 5대를 보급한 뒤 이 회사의 요청으로 현장실험에 참여해 100㎞가량을 달린 결과 평균 연료절감률 21.72%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료절감률 6% 이상이면 노벨상감이라는 것이 자동차 내연기관 연구자의 공통된 시각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