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변호인이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A씨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8일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서너 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들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A씨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가해자들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대법원 판례도 살인죄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A씨 양팔을 잡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눈을 찌르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현장에 현수막을 걸고 이메일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제보받을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A씨 양쪽 눈 모두 실명될 위기다.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한 술집 앞 공원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신의 일행과 가해자들을 말리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A씨의 머리를 수차례 큰 돌로 내리찍고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 A씨가 기절한 뒤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 형이 이 같은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