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의원 한 후보 면세유 불법 유통하다 해경에 덜미

입력 2018-05-08 17:55
6.13 지방선거 전남 순천시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한 예비후보가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혐의 등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8일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순천시의원 예비후보 A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순천의 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과다하게 공급한 뒤 되돌려 받아 어업용 외에 사용하거나 일반인 차량에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주유소 실소유자인 A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 주유소 대표로 등록돼 있는 부인 B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와 함께 면세유 불법 유통에 가담한 어민 8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순천시의원 재직 시 지인의 농로포장 공사를 위해 순천시 공무원에 압력을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2016년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