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 6명 성추행한 50대 장애인 '징역 8년'

입력 2018-05-08 17:24 수정 2018-05-08 17:2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세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지적장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신장애 2급 및 지체 장애인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 7년간 공개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택 근처에서 만난 B(8)군에게 "컴퓨터 게임을 시켜주겠다"면서 집으로 유인,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6~8월 B군 등 총 6명을 자신의 집 또는 집 근처에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만 7세에서 9세에 불과한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들 뿐 아니라 보호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