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열차에 무임승차한 60대 남성이 승차권을 확인하려던 여성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구속됐다고 8일 밝혔다.
주모(64)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쯤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에서 승차권을 확인하려던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 익산까지 가려던 주씨는 “왜 나한테만 확인하느냐”며 승무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술에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광주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승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철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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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