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위조주식 거래 가능성 확인…총 매도주문 1208만주”

입력 2018-05-08 14:01 수정 2018-05-08 14:12


삼성증권에서 지난달 6일 발생한 ‘유령주식 파문’은 주식매매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때문이었던 것으로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삼성증권은 실물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경우 착오가 발생해도 이를 사전에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발행된 유령주식 28억1000만주 가운데 직원 22명이 총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넣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가운데 501만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실제 주식으로 인식돼 팔렸으며, 그 결과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12% 가까이 폭락하는 등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금감원은 매도주문에 고의성이 인정된 직원 21명(1주 매도주문한 1명 제외)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직원 11명을 투입해 특별검사를 벌였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거래 가능한 시스템”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후 같은 금액·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삼성증권의 경우 조합원 계좌에서 입금·입고한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식으로 설계돼 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주식 입고 자체가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매도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물 입고된 주식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예탁결제원 확인을 받은 뒤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삼성증권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은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체 매도주문은 1208만주…직원 21명 검찰 고발

하지만 사고 발생 후에도 삼성증권의 후속조치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매정지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오전 9시31분 사고를 인지하고도 매매주문을 차단하고 주식 일괄출고를 했어야 함에도 매매정지에 37분이나 시간을 허비했다. 이마저도 오류가 발생해 사고 인지 54분 뒤인 오전 10시25분이 돼서야 착오입고 주식을 모두 처리했다.

금감원은 유령주식 28억1000만주 가운데 직원 22명이 1208만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넣었다고 밝혔다. 당일 주가를 3만6000원으로 계산해보면 4000억원에 가까운 규모다. 이 가운데 16명이 주문한 501만주(주문수량의 41.5%)가 실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됐다. 특히 삼성증권이 ‘주식매도 금지’를 공지한 오전 9시40분 이후에도 매도 주문이 946만주로 전체 매도주문 수량의 78.3%나 차지했다.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직원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하느라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금감원은 이들의 행태에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직원 13명은 여러 차례 걸쳐 분할 매도주문을 넣거나 주식을 매도 후 추가 매도했으며, 다른 3명은 매도 후 타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재빨리 주문하는 등 매도의 고의성이 인정됐다.

또다른 3명의 직원들은 매도 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수량이 353만주나 돼 고의성이 인정됐다. 나머지 1명의 경우 1주를 상한가로 주문했지만 곧바로 취소해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직원 22명 가운데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번주중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삼성증권 기관 제재수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조치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