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2대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3월 2020년 대(對) 베트남 수출액이 9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중국에 이어 2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대 베트남 수출은 966억달러, 대미 수출은 809억달러로 예측했다.
베트남은 지난 2014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6위 수출 대상국이었지만 2015년 싱가포르와 일본을 제치고 4위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는 홍콩을 제치며 3위로 등극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8.5%에서 지난해에는 22.1%로 상승했다.
이처럼 한국과 베트남이 수·출입이 활성화되면서 베트남 투자, 베트남 창업도 활기를 띄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무역(WTO) 가입,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TP)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이슈로 경제 변화의 중심에 서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각국의 투자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아직 법 전산화가 미비하고 법 해석이 불명확해 투자 시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도서출판 참은 코트라 고문 변호사를 역임했던 김유호 변호사와 함께 베트남 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을 위해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김유호 변호사는 한국계 로펌으로는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하노이 지사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정부 기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의 고문 변호사 활동 및 KB국민은행, 대한항공, 포스코 건설, 삼성 네트웍스 등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법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최대 규모의 글로벌 로펌 중 하나인 베이커 맥킨지 로펌의 베트남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간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에 10여년 동안 베트남 경제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집약해 베트남 사업 시, 기업과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이외에도 베트남 비자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냈다. 현재의 법뿐만 아니라 과거의 히스토리까지 비교하며 기업가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을 아주 쉽고 일목요연하게 실었다.
특히 우리기업과 교민들이 베트남 법령에 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쓰여진 것이 특징이다. 이에 포스트 차이나로 거듭나고 있는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베트남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의 실무자, 경영자는 물론 한국에서 베트남 창업·투자 관련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기본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베트남 사업 시 회사 법인설립부터 비자, 임시거주증, 노동허가서 발급과 토지 사용권 및 건물 이용, 베트남 공장 및 아파트 임대/구입, 투자 및 창업 관련 계약 및 이행방법까지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도서출판 참 관계자는 “이 책은 베트남 현장에서 일한 저자가 오늘날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을 쉽게 정리해 담았다”며, “회사 설립부터 운영, 청산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의 비자법률과 아파트 임대, 근로 노동법 등 현지 진출에 꼭 필요한 법률로 현지 투자와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길잡이가 되어 줄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유호 변호사는 미국 유씨 버클리(U.C. Berkeley)대학교와 플로리다 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대한민국 법무부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정부 기관, 한국 신재생 에너지 협회 등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하면서 하노이 국립대학 법대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를 하며 베트남의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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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