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린 김모(31)씨가 7일 구속된 가운데, 그는 애초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김씨의 첫 범행 대상은 홍준표 대표였다"면서 "하지만 소재를 알 수 없어 단념하고 국회에서 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로 목표를 바꿨다"고 밝혔다.
김씨는 "홍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4일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표를 예약했고, 하루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국회까지 오는 경로에 있는 모든 방범 카메라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함께한 다른 사람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공범 우려는 없는 것으로 봤다. 김씨가 특정 정당과 관련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상해·폭행·건조물 침입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아버지는 이날 영장 심사 직전 인터넷에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진단 2주에 아들을 구속한다면 정말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사주한 사람도 배후도 없다"며 "김성태 대표님께 아들과 함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폭행을 당한 김 대표는 영장 발부 직후 "자식 같은 젊은이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그의 이력에 폭력 전과가 부여되는 데 대해 부모 된 심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부디 관대한 처분과 용서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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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