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심사 3시간 만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입력 2018-05-07 19:59 수정 2018-05-07 20:09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피의자 김모씨가 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피의자 김모(31)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당직판사는 7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는 오후 3시에 시작돼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완료됐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관 쪽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농성장에 침입한 혐의,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로 가려다 ‘살포 저지’ 소식을 듣고 행선지를 국회로 옮겼다. 경찰은 김씨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지만 찾지 못해 대상을 바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청구는 경찰의 영장 신청 2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김씨의 범행 당일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활용해 정당·단체 가입 여부, 범행의 배후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