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홍준표 때리려다 안보여 단념했는데 김성태가…”

입력 2018-05-07 16:21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애초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범행하려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하는 등 비방하는 것에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홍 대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단념했다가 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편의점에서 연양갱을 구입해 이를 건네주면서 호감을 산 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에 갔다가 홍 대표를 폭행하려는 생각에 국회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4일 저녁 거주지인 강원도 동해시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가는 길에 “자유한국당은 단식 그만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라”며 “재판의 결과에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을 혼자 계획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6일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사당으로 찾아가 정치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범행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