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모자·마스크 없이 우렁찬 목소리로 “단독범행”

입력 2018-05-07 14:51 수정 2018-05-07 15:32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피의자 김모씨가 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피의자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모습을 드러내며 ‘단독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릴레이 단식을 중단하기 바란다는 말까지 했다.

김 원내대표 폭행 피의자 김모(31)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 밖으로 나오면서 취재진 앞에 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다소 큰 소리로 답변했다.

김씨는 “어떤 재판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혼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속 정당 및 단체,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 대한 범행 계획 등 이어진 질문에는 함구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주먹으로 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농성장에 침입한 혐의, 인근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