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3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6일 김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사당으로 찾아가 정치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가 본건 범행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턱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농성장에 침입한 혐의와,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오후 8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김 원내대표 폭행 직후 당직자에게 "난 부산사람이다. 난 아빠도 때려봤다"며 "왜 판문점 선언 비준 안 해주냐. 그게 그렇게 어렵냐. 자유한국당 좋아했었다"라고 외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며 범행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5일에 대북 전단 살포 반대를 위해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에 가려다가 이미 살포가 저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로 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당일 행적을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확인하는 중이며 추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정당 등 단체 가입 여부와 범행 배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