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40분쯤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가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정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전날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구체적인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지만, 이날 새벽부터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