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와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귀국할 경우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 사유로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차지원 판사는 6일 이란인 A씨가 “난민 인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2011년 8월 한국에 입국해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를 찾았다. 2016년 3월 기독교 세례를 받고 매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했다. 같은 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 98.8%가 이슬람교도인 이란의 상황과 배교죄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이란 법률을 고려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란으로 귀국하는 경우 당국에 의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며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란 헌법은 기독교도 종교적 소수자로 보호할 것을 인정하지만 공개적인 종교적 표현 등은 전도 행위로 간주돼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 교회 예배는 급습당하는 등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박해를 당한다”면서 “본국에서 기독교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곧바로 박해 가능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에 온 뒤 개종했지만 개종에 진정성이 있고 국적국의 박해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