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투숙객 몰카·성추행… 게스트하우스 업주 징역형

입력 2018-05-06 15:10
자료사진=픽사베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남성 투숙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 내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남성 투숙객들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했다.

그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남성 투숙객 4명의 신체를 몰래 찍기도 했다. 남성 투숙객 2명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 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전력이 많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