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폭행범’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키로

입력 2018-05-06 13:44
6일 오전 단식 농성장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오후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며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자유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고 말을 건넨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이틀째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전날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탓에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날 오전부터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경기 파주시에서 예정됐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원내대표 측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를 구속영장 신청 때 혐의 적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