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결국 법정 구속

입력 2018-05-06 12:05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전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하고 후원회장을 맡았다. 기독자유당은 당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했다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지지로 선회했다.

전 목사는 잇단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경남 마산에서 열린 한 수련원 강연에서는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생명책에서 안 지움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박 찍어. 알았지?”라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강요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2012년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性)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명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등 의 발언을 했다가 벌금형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