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김부선 폭행혐의 유죄…벌금 300만원

입력 2018-05-06 09:34

아파트 단지 난방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7)씨가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심리미진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일부 가구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지나치게 적게 부과되거나 '0원'이 부과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몇 달 후 김씨가 난방비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 윤모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져 김씨와 윤씨는 모두 부상을 입고 나란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다른 아파트 주민인 이모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방해하는 윤씨와 김씨를 제기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1,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에 대해서도 폭행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올초 윤씨가 상고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씨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