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도 못바꾼 판결’ 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

입력 2018-05-07 05:00

최근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부부는 1심 선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4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B(34·여)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B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ㆍ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뢰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만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B씨 부부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A씨를 성토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맥주만 마시고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함께 무인모텔에 들어갔고, CCTV 증거영상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면서 위협에 의해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아 강간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