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좌관에 500만원 즉시 반환하라 지시했다”

입력 2018-05-05 13:55 수정 2018-05-05 14:46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드루킹 측에서 받은 500만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15분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한모(49)씨가 드루킹 김모(49)씨 측근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조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 3월15일 드루킹 김씨로부터 500만원 거래를 언급한 협박문자를 받아 다음날 한씨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으며 한씨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상대로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2016년 6월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씨가 찾아와 처음 만났고 그 이후 대략 7~8회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은 경공모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임이라고 소개 받았으며 경공모가 다른 '문팬 모임(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모임)'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활동과 관련, 김 의원은 2016년 9월께 드루킹 김씨가 '선플'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했으며 이후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선플 활동을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공감수 조작한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됐다고 진술하며 선을 그었다.

보안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기사 URL 10건을 보낸 것과 관련, 김 의원은 "드루킹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보냈으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 의원에게 드루킹 김씨으로부터 자신의 두 측근을 각각 일본 오사카총영사직과 청와대 행정관직에 추천을 받은 배경과 과정도 물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 이후 6월께 드루킹 김씨가 먼저 도모(61)변호사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직 직위를 요청했으며 대상자의 이력과 경력 등으로 보아 적합하다고 판단,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사수석실 측에서 오사카총영사는 정무 및 외교 경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께 드루킹 김씨에게 그 답변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