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황제재판 받는데…반성 좀 해라” 법정에선 여전했던 최순실

입력 2018-05-05 11:55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평소와 달리 ‘공손’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법정에선 여전히 검찰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영태를 언급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씨의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동부구치소가 딸 정유라의 접견을 위법하게 불허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최씨가 오는 11일 전신마취를 통해 수술을 받아야 해 동부구치소 측에 ‘대수술이라 생사를 알 수 없으니 2년 넘게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수 차례 신청했지만 구치소가 불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최씨와 정씨의 접견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접견 불허 사유인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화사는 이어 “반인륜적인 일로 법률에도 위배된다”며 “시정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교정당국의 책임자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근 신체에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지난달 25일 재판에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 역시 이날 재판에서 “내가 알아봤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면서 “딸을 1년간 못 보고 있어서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을 받게 하면서 나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고영태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장은 양측에 “오후까지 시간이 있으니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최순실은 오전 재판이 끝나 법정을 나가면서 검찰을 향해 “확실히 얘기해주세요”라며 큰 소리를 쳤다. 오후 재판까지 마무리한 뒤엔 “반성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최씨는 법정에서와 달리 외부에는 평소보다 ‘공손’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한 최씨는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허리까지 숙여 인사했다. 가벼운 목례도 전했다. 최씨가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마스크도 벗었다. 얼굴엔 립글로스와 자외선 차단제 등을 발라 꾸몄다. 4~5㎝가량의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호송차에서 내리다가 발을 삐끗해 넘어지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영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요소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6개월, 2200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판에 출석한 고씨는 최후 진술에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들고 “운동선수 생활을 할 때나 은퇴 후 사회생활을 할 때나 단 한번도 꼼수를 부리거나 남을 속여 이득을 얻으려 한 적이 없다”며 “최순실을 알게 돼 박 전 대통령의 가방과 옷을 만들었지만 최순실을 등에 업은 이권을 얻으려고 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