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턱에서 막힌 조현민 영장…“불구속 수사 지휘”

입력 2018-05-05 02:24


검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조 전 전무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했지만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폭행 혐의와 관련해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또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업무방해 법리상 구속 필요성 인정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데다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끝에 조씨가 사람이 없는 곳에 유리컵을 던진 뒤 사람에게 매실 음료를 뿌렸다고 보고 영장 신청 당시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충실히 보강수사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은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