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초등학생 시절 촌지를 요구하고 자신을 폭행한 담임선생님을 찾아나섰던 유튜버가 해당 교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유정호(25)씨는 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의 전화를 받았다”며 “제가 영상을 올렸던 선생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유씨가 유튜브에 ‘돈 달라며 때리셨던 담임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유씨에 따르면 2002년 초등학교 3학년 당시 담임선생님 A씨는 유씨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 촌지를 요구했다. 유씨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학교 내에서 유씨를 때리고, 인격 모독적 발언을 했다고 한다.
유씨는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요즘 전염성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잘 씻고, 유정호 같이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아이는 피하라’고 말했다”며 “선생님의 말에 웃음거리가 됐다. 짝꿍은 옆자리에 앉기 싫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수학 문제 틀렸다고 신던 실내화로 뺨을 때리고, ‘기초수급자로 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했었다”고 밝혔다.
영상을 올린 후 유씨는 해당 교사를 직접 찾아나섰다. 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어머니 지인 도움으로 선생님을 찾는 데 성공했고 우리 집 근처에서 아직 선생님을 하고 있었다”며 “어머니와 누나가 그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씨는 가지 않았다. 그는 “선생님을 찾으면 가서 마음속에 맺혔던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당사자를 찾으니까 무서워졌다”며 “다시 만나면 또 맞고 혼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학교 앞까지 같이 갔다가 나는 돌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의 가족들도 A씨를 만나지 못했다. 유씨 어머니가 A씨가 재직중인 학교를 찾아가 교사와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교사 개인사정임을 이유로 들며 만남 뿐 아니라 A씨 연락처도 주지 않았다고 유씨는 전했다.
이후 소식을 듣지 못하던 유씨는 해당 교사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씨는 “선생님이 고소하면 제가 ‘큰일났다. 고소하셨네’ 하면서 제 영상이 내려가고 저는 처벌받고 끝날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며 “저는 선생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끝에는 고소해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비난하니 충격적이겠지만,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초등학생의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는 그 심정의 몇배는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유씨는 “2주 이내로 선생님이 고소한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이라며 “영상을 올린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