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안 던졌다” 조현민 주장 통했다

입력 2018-05-04 13:27 수정 2018-05-04 13:41
사진=뉴시스

경찰이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4일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수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 관련,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A 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대행사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진 뒤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를 폭행·폭언으로 약 15분 만에 끝나게 해 A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폭행·업무방해 혐의 등을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진 부분만 인정했다. 경찰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 특수폭행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전무는 조사에서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다"라며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코츠월드'나 '밸리머니' 지역이 한 곳만 촬영돼 있어 광고대행사 측에 그 이유를 물었는데 대답이 없자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돼 화가 났다"며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전무는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 책임자로서 당일 회의는 본인의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한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대한항공 관계자와 수습 대책에 대해 상의는 했지만 게시글을 삭제 또는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