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업종과 지원인원 등을 확대해 추진한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만15세~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임차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도는 제외됐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음식점업,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업과 보험업, 보건업(병의원 등)을 지원업종에 포함시켰다.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와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했다.
지원인원은 기존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확대했다. 5~ 15인 기업은 최대 5명, 16인 이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0%(최대 10명)까지 지원된다. 도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은 3명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근로자의 임금기준도 기존 월 급여 190만원 이상에서 월 급여 3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해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장기근속과 고용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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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입력 2018-05-04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