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 승차시비 집단폭행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적용 검토

입력 2018-05-04 09:29 수정 2018-05-04 10:04
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택시 승차시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CCTV 영상 등을 정밀분석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구체적 폭행가담 정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적용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박모(31)씨 등이 피해자 정모(31)씨를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돌을 사용했는지, 눈을 나뭇가지로 찔렀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초기에 확보한 동영상을 통해 피의자 7명 중 가담 정도가 큰 것으로 드러난 3명만 구속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나면 다른 일행 4명도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현장출동 이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SNS 영상에 경찰관이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오지만 1분도 되지 않는 분량”이라며 “지원 인력이 올 때까지 사건현장을 유지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경찰관들이 저항하는 피의자들을 전자충격기 등을 사용해 단계적으로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먼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한 뒤 최초 신고 후 15분여만인 지난달 30일 새벽 6시 53분쯤 피의자 7명의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집단폭행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국민청원에는 21만 명이 훌쩍 넘는 네티즌이 동참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