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비리 피해자 확인 땐 즉각 구제

입력 2018-05-04 07:21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가 특정되면 곧바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서류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시험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에게는 즉시 채용의 기회를 줘야 한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점수조작 등 부정행위로 최종 합격이나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에 제약을 받은 자를 말한다.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됐지만, 응시자 개인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해 구체적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정해 한시적 정원 외 인력을 뽑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첫 구제 사례도 나왔다. 지난 3월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