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열리는 대학축제의 꽃 ‘노상 주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불법 논란에도 명맥을 유지해왔던 축제 주점에 대해 국세청과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공문을 통해 각 대학들에 “주류 판매 관련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이 공문은 교육부가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 공립대, 국립 교육대, 국립대, 사립대 등 전국 대학교에 보낸 것이다. 국세청은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주점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축제의 주점이 면허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대학축제 주점의 경우 건물이 아닌 노상에 펼쳐지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영업신고 단계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인하대는 축제기간 주류회사에서 구입한 술을 팔았다가 주류 판매 면허가 없었단 이유로 학생들이 벌금을 내기도 했다. 결국 술을 파는 모든 대학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인하대에만 벌금을 부과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고, 결국 국세청이 교육부를 통해 규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축제를 지역축제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축제는 노상에서 술을 팔지만 이는 지자체가 조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줘서 가능하다. 대학축제 역시 지역축제의 성격으로 본다면 허가를 내주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두 축제의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실제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주류 판매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평은 엇갈린다. 대학생활의 낭만인 노상 주점이 전면 금지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학내 주류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
☞
☞
☞
☞
☞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