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선발과정에서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를 고의로 탈락하게 하고 기자재 입찰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립대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3일 공군 대령 출신의 국립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전 학과장 A(56)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입시 비리에 가담한 같은 대학 교수와 입학사정관, 낙찰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서울 사립대 교수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지난 2015~2017년 입학 과정에서 여학생 41명과 특성화고 출신 20명을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2013~2015년 항공운항학과 모의비행장치와 항공기 입찰을 하면서 뒷돈을 받기로 약속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납품 사양을 정해 공고한 뒤 투찰 예상금액을 공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교수는 특정 업체의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이자 서울 사립대 B(59) 교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고, 항공기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후배이자 납품업체 전무 C(53)씨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여성·특성화고 출신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고 입시에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한 사안”이라며 “범행을 주도한 A 학과장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교수·입학사정관을 함께 엄정하게 처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A 교수의 차명계좌,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고,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
☞
☞
☞
☞
☞
☞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