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1980년 5월18일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사자(死者)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칭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3일 명예훼손 고소 수사 과정에서 1980년 5월18일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한 자료를 통해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해 올해 2월 활동을 마감한 특조위는 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18일 당시 광주시민에게 실탄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최상층인 10층에 새겨진 100여발 탄흔이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증거로도 채택됐다.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에 나섰다. 그는 1980년 5월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조 신부에 대해 회고록에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고 가면을 쓴 사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4월27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지난해 추모 미사에서 “헬기 기총소사 증언은 5·18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증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한 뒤 모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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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