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막말’ 조원진 고발 “증거명백… 수사 거부해도 기소 가능”

입력 2018-05-03 15:21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비난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3일 검찰에 고발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백혜련, 김현 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 대표의 막말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했다”며 “앞으로 정치권에서 지나친 막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도 “이미 영상 등 증거자료가 명백하기 때문에 조 대표가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며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이런 미친 XX가 어디 있냐”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뭐 그리 말이 많은지 좀 조숙하든지 대통령 옆에 있는데도 거기다가 나불나불나불 거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뒤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