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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입장 밝히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입력
2018-05-03 15:00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 중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간부들과 함께 3일 오후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국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 및 거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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