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000만원 상당 금괴 주운 미화원…‘보상금’ 얼마?

입력 2018-05-03 13:54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인천공항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56). 지난달 28일 면세 지역 쓰레기통에서 3억5000만원 상당의 금괴를 발견했다.

유실물관리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 만약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금괴 시세의 5~20%가량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공항 관리 측인 환경미화원은 유실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고용돼 여객 터미널 환경 미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 금괴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해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별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며 “미화원만이 아니라 보안검색 등 공항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 모두가 유실물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원이 아니라도 금괴가 범죄와 연루됐을 경우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금괴는 한국인 운반책이 고의적으로 버린 것이기 때문에 유실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세관 측도 지난달 30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금괴를 가져온 B씨(41)와 금괴를 일본으로 가져가려다 운반비만 챙기고 금괴를 쓰레기통에 버린 한국인 C씨(22) 등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B씨는 금괴는 자신의 것이라고 반환을 요청하고 있고, C씨 등은 금괴를 일본으로 가져가려다 일본 세관에 적발될 것이 겁이나 금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B·C씨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관세법 위반 여부를 파악한 뒤 금괴를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할 것”이라며 “관세법 위반 사항으로 확인되면 금괴는 압류되고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