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A대학교가 ‘족벌체제’로 운영되면서 특혜 채용, 교비 횡령 등 전횡을 일삼은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3일 평택 A대학교에 대한 비리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학교법인 및 대학 운영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A대에서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한 현 상임이사(명예총장) B씨와 대학 교직원으로 일하는 B씨의 자녀들이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회계·기본재산 운영 등에서 각종 위법·부당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상임이사 B씨는 총장으로 재임하며 아들과 딸을 차례로 교수로 임용했다. B씨는 아들의 교원임용 면접 위원으로 참여했고, 몇년 뒤 딸이 교원임용에 지원하자 이번엔 아들과 함께 면접 위원으로 나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교수로 채용한 딸 외에 나머지 두 딸도 각각 학내 주요 보직을 맡거나 생활관 매점을 운영했다. 특히 매점을 임대해준 딸에게는 기숙사 방 2개를 무상으로 줘 창고와 숙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학교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였던 B씨의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도했다.
B씨는 또 총장 재임 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했다. 평의원회는 교수·학생·직원 등 각 단위 대표로 꾸려야 한다.
B씨는 법인 전입금과 법정 부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 평균(2016년 기준 각각 4.2%, 48.5%)보다 크게 낮은데도(각각 1%, 16.5%) 상임이사 연봉은 높게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안건 의결에 직접 참여해 본인의 연봉을 전임자 연봉의 6.8배에 이르는 2억여원으로 정했다.
면세점에서 구체적인 목적이나 증빙없이 업무추진비로 총 11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B씨의 퇴직위로금, 출판기념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는 총 2억7800만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통보한 후 30일간의 재심의 신청 기간을 거쳐 개방이사 부당 선임, 부당 교비 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등 현 이사 2명,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법인 및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아 각종 비리에 가담한 B씨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과 딸(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를,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를 조치토록 요구했다.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과 업무추진비 등은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이번 처분은 재심의 신청 등 절차에 따라 요구일로부터 2~3개월 후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친인척 채용 심사 관여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업무추진비 용도불명 사용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사안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